그럴 수도 있지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본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지 판단)
2. 근로소득이 있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가끔 본인은 무주택인데 왜 안되냐고 하는데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 대! 주!
본인이 세대주인이지 모르겠다 싶으면 등본을 떼보세요. 보통은 세대원이고 자취하고 본인 명의로 전세대출 받는 사람들은 보통 세대주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살면 보통 집주인이 세대주입니다. 본인명의로 월세로 들어가서 세대주가 될수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 납입한 금액의 최대 40%
* 한도 : 연간 납입 금액의 최대 한도는 300만원이고, 소득 공제는 120만원까지다.
여기서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과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합산하여 400만원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금액이 커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주택청약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경험,,, 그것도 모르고 주택청약 열심히 넣었다가 올해 초부터 금액을 줄였다.)
소득공제 한도
점점 한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가입 했을 때는 연 120만원이었고 얼마 전엔 24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300만원입니다.(이러다 연 천만원 나올 기세)
매월 25만원씩 납부해도 되지만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12월 31일 안에 한번에 300만원 납부해도 됩니다. 다만, 청약 납부 횟수가 중요하신 분들은 매달 납부를 추천합니다.
적금이나 예금이 없는데 돈은 모으고 싶다는 분들도 매달 25만원은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깨고 싶어도 못깨거든요, 아까워서.
제출서류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자동으로 국세청이 자료 수집합니다. 그래도 누락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 서류들 챙기세요.
- 납입 증명서
- 무주택 확인서
전에는 서류들을 뽑아서 제출 했었는데 세상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국세청에서 조회했을 때 안될 경우 서류 뽑아서 회사에 직접 제출 하면 됩니다. 이직하지 않은 이상 최초 한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이직해도 요즘은 자동으로 잡혀서 보통은 서류 제출을 안해도..
주의사항
5년 이내로 해지하면 소득 공제 받은 금액을 토해냅니다.
그럴싸한 말로 해지추징세액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토하니깐 장기 팔리는거 아니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제가 소득공제를 받고 청약 넣은지 3년차였을때 해지 예상 조회를 해봤는데 이자보다 세금이 더 많아서 기절할 뻔 했었거든요. 이 내용을 몰랐어서 전산 오류인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상 더 궁금한건 다른 분에게 물어보시길 바라며,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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