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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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디벅 2024. 10. 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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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법으로 정해진 규정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15 이상 18 미만자는 1 7시간, 1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합의하에 정한 시간이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주 20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으로 계약이 가능하지만 일 9시간 주 45시간은 불가능하다. 법정근로시간이 더 큰 범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하는데 사유는 통상임금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시간급 통상임금, 통상시급, 시간당 통상임금 등등 회사마다 불리는게 다른 것 같다. 

 

통상임금 관련 포스팅은 별도로 할 예정이다.

 

자주 쓰이는 209시간의 계산법

 

 

209시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월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데 왜 160시간도 아니고 174시간도 192시간도 아니고 209시간인지. 

 

주 근무시간 × 1개월 평균 주수 = 4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주 근무시간은 8시간 × 5일 = 40시간에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줘서 48시간이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한달을 4주가 아닌 4.345라고 규정하는데 4.345가 나온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365일 ÷ 7일 = 52.14
52.14주 ÷ 12개월 = 4.3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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