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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있지
[인사] 근무기간 만 1년 이내 퇴사자의 경우 연차수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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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이 되지 않는 입사자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일을 받는다. 만 1년까지 최대 11개까지 받을 수 있다.
계속근로자
예전에는 1년간 근무를 하면 15일 연차를 부여해서 10월 1일에 입사 후 1년 뒤인 9월 30일에 퇴사를 할 경우에도 15일의 휴가를 부여 했었다.
그래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위해 365일 채워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후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 관계가 있어야 1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변경 됐다.
이건 1년 이내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에게도 적용 되어서 3년차 이상인 직원들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것보다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4월 1일 입사 후 10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총 연차는
근무기간 | 4 / 1 ~ 4 / 30 | 5 / 1 ~ 5 / 31 | 6 / 1 ~ 6 / 30 | 7 / 1 ~ 7 / 31 | 8 / 1 ~ 8 / 31 | 9 / 1 ~ 9 / 31 |
발생일 | 5 / 1 | 6 / 1 | 7 / 1 | 8 / 1 | 9 / 1 | 10 / 1 |
일자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 개근 했다고 가정하고 일 소정 근무시간이 8시간, 주 소정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연차수당
(통상임금 × 일소정근무시간) × 미사용 연차 = 연차 수당
ex. 통상임금(시간당 통상임금)이 1200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자인 근로자가 6개 연차를 받아 2개만 사용 했을 경우
(12000 × 8 ) × 4 = 38,4000원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직으로 인해 빠르게 퇴사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제일 좋은데, 그 이유는 주휴수당 때문에 받는 급여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는 금액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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