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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있지
[인사]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법정근로시간법으로 정해진 규정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합의하에 정한 시간이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주 20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으로 계약이 가능하지만 일 9시간 주 45시간은 불가능하다. 법정근로시간이 더 큰 범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하는데 사유는 통상임금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시간급 통상임금, 통상시급, 시간당 통상임금 등등 회사마다 불리는게 다른 것 같다. 통상임금 관련 포스팅은 별도로 할 예정이다. 자주 쓰이는 209시간의 계산법 209시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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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5.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