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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있지
유급휴가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이 되지 않는 입사자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일을 받는다. 만 1년까지 최대 11개까지 받을 수 있다. 계속근로자 예전에는 1년간 근무를 하면 15일 연차를 부여해서 10월 1일에 입사 후 1년 뒤인 9월 30일에 퇴사를 할 경우에도 15일의 휴가를 부여 했었다. 그래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위해 365일 채워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후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 관계가 있어야 15일의 휴가를 ..
법정근로시간법으로 정해진 규정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합의하에 정한 시간이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주 20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으로 계약이 가능하지만 일 9시간 주 45시간은 불가능하다. 법정근로시간이 더 큰 범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하는데 사유는 통상임금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시간급 통상임금, 통상시급, 시간당 통상임금 등등 회사마다 불리는게 다른 것 같다. 통상임금 관련 포스팅은 별도로 할 예정이다. 자주 쓰이는 209시간의 계산법 209시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